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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빈용기 보증금 반환

빈용기(빈병) 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 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유리병류) - 2017. 1. 1.부터 적용

  •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1인당 연간 10건이하로 제한)
  • 빈용기 보증금 취급수수료 미반환시 과태료 처분(300만원이하)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유리병류) - 대상, 규격, 보증금, 취급수수료, 대상용기 정보제공
대상 규격 보증금 취급수수료 대상용기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제품 190㎖미만 70원/개
  • 28원
    • 도매 : 18원
    • 소매 : 10원
-
190㎖이상 400㎖미만 100원/개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400㎖이상 1,000㎖미만 130원/개
  • 31원
    • 도매 : 20원
    • 소매 : 11원
맥주 중·대형병 등
1,000㎖이상 350원/개 대형 주스류병

빈용기 반환안내

  • 빈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합니다.
  •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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