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감면제도는 수급가구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오니, 감면 희망시 해당기관으로 문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비고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로 신청(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로 신청(국번없이 123)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 | 동 행정복지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전화국 및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후 신청 |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55분) 무료 |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외통화 150도(450분)무료 114 안내요금 면제 |
|||
<이동전화>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26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 4.1만원 한도)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총 3만원 한도)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 - CNCITY에너지로 신청(1666-0009 / 042-336-5100) |
지원내용 | 비고 |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신청 안내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신청) |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센터: 02)6362-2047,2048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1599-20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
압류방지 전용 (행복 지킴이)통장 |
은행에 기초수급자증명서 제출하여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
시중 은행으로 문의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만 입금가능(복지관련 급여만 입금가능→개인 입금 및 카드사 등의 입출금은 불가함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