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 급여 지급방식: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매월20일, 정기지급)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정부양곡 할인지원

  • 구입 상한량(1인당 10㎏ 예: 3인 가구 / 월 30㎏까지 지원가능)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무사항 아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1포 2,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포 10,000원

긴급 생계급여

  •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월)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원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지별 고지 금액 / 분기(고등학생)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초등학생), 654,000원(중학생), 727,000원(고등학생)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안내 - 급여 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급여 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 주거 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 중,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급지별 고지 금액 / 분기(고등학생)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초등학생), 654,000원(중학생), 727,000원(고등학생)
교육청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해당없음-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 능력세대: 2종
  • 근로 무능력세대: 1종
해당없음-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