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와 시·군·구까지는 같지만, 동+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 지번주소→도로명 주소
- 시/도, 시/군/구, 읍/면 (동일)
- 동/리 지번→도로명 건물번호
- 공동주택명 동/층/호→동, 호(법정동, 공동주택명)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참고항목 - 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안내 -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정보제공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단독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
공동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9 크로바아파트
00동 00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5, 00동 00호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
표기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74번길 43 (둔산동)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이 지하에 있는 경우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
개요
‘건물번호’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건물마다 부여된 번호
대상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자
의무사항
-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
-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
건물번호판(도로명판)의 유형
건물 종류에 따라 일반용, 관공서용, 문화재·관광용으로 구분
-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안내 - 구분, 일반형, 관공서용, 문화재·관광용 정보제공
구분 |
일반형 |
관공서용 |
문화재·관광용 |
건물번호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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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 - 구분, 일반형, 관공서용, 문화재·관광용 정보제공
구분 |
직진형 |
양방향 |
단방향 |
도로명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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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크기
건물번호판 크기 안내 - 구분, 일반형, 관공서용, 문화재·관광용 정보제공
구분 |
일반형 |
관공서용 |
문화재·관광용 |
길 |
260*215 |
260*260 |
260*260 |
대로·로 |
400*320 |
400*400 |
400*400 |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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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인
- 신청방법: 방문신청 (14일이내 처리)
- 구비서류: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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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건물번호 부여 통보(토지정보과)
- 교부방법: 우편송부 또는 직접 교부
- 민원인 조치: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자부담으로 설치(도로명주소법 제16조)
법적근거
「도로명주소법」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개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현황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현황 안내 - 구분, 계, 대로, 로, 길 정보제공
구분 |
계 |
대로 |
로 |
길 |
현황 |
731개 |
8개 |
65개 |
658개 |
도로명의 변경 기준
-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변경할 수 없다.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도로명의 변경 신청요건
- 주소사용자의 1/5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청 가능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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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인
- 처리기간: 12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1/5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방문신청(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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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도로명 변경 고시 및 통보(공보 등)
- 서면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보 등에 고시/우편송부 또는 직접 교부
법적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2조
(도로명의 변경·폐지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