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접수처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7일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현장조사 사항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수수료
  • 법인: 30,000원
  • 분사무소: 20,000원
  • 공인중개사: 20,000원
유의사항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기준(시행령 제13조)
  •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률 제10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시행규칙 제4조규정)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1매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 1부
  •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1부
처리흐름
  • 01
    접수
  • 02
    현지조사
  • 03
    결재
  • 04
    개설등록증 작성
  • 05
    인장등록
  • 06
    교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