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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토지정보과
7일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One-Stop 사전 예약제 우리구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서(신청서)작성→Fax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개설등록 희망일에 방문하여 민원접수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