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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절차

도시계획절차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및 계획설명서 작성(주민제안 가능)
    • 입안서(입안목적, 사규, 개요, 사업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 도시계획 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 기초조사(환경검토, 토지적성평가)
    • 사전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 검토서

    *사전 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3.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1~2개월)
  4. 공람 공고(주민의견 청취) 14일간(지방지 2개신문에 게재) * 공람공고료는 원인자 부담
    • 관계기간(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 수립
    •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련기간(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 첨부 심의도서 작성
  6. 시(구) 공보 게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주민제안[주민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광역)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 동의 : 80%이상(조합은 제외)
  2. 제안 타당성 검토[국토해양부장관,특별(광역)시장,군수,구청장]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필요시)중앙 또는 지방도시위원회 자문
  3. (60일 이내 협의·비용 부담 협의기간 제외)반영여부 결정 통보[국토해양부장관,특별(광역)시장,군수,구청장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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