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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분으로 남아있어 계속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공장,주택 제외)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일할 계산하여 부과)
구분 | 납기 | 부담금 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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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3월 16일 ~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30일 |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연료사용량(ℓ)×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연료별종류) |
지역개수 (행정구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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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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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량×액체연료환산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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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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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시설물용도별) |
지역개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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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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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량 |
단위 : 톤 |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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