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회사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포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 1목적
- 2사업내용
- 3명칭
-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6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8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 9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10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포함
이윤의 재투자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해산 및 청산 시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
- 1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2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3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4혼합형 (2011년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5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영업활동 수행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해산 및 청산 시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
4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
- 1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30%이상)
- 2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30%이상)
- 3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4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