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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격기준 45점, 위생·청결기준 30점, 품질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5점(가점 부여 10점 별도1))분야 | 세부 평가 기준 | 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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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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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 (45점) |
가격수준 (20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 평균가격 미만 (10%이상) |
20 | ||
평균가격 미만 (5~10%) |
15 | |||||
평균가격 이하 (5%이하) |
10 | |||||
업소가격 > 평균가격 | 지정제외 | |||||
가격안정 노력(15점) | 가격인하 | 1년 내 | 15 | |||
가격동결 | 1년 이상 | 13 | ||||
1년 미만 | 11 | |||||
6개월 미만 | 9 |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 30% 이상 | 10 | |||
20%-30% | 8 | |||||
10%-20% | 5 | |||||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 영업시설 | 주방등 (10점)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 5 |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 5 | |||||
매장내 (10점) |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 10 | ||||
화장실 (5점) |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 5 | ||||
건물 등 환경 (5점) |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 5 | ||||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10점) |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 상 | 10 | ||
중 | 5 | |||||
하 | - | |||||
운영 (5점) |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 5 | ||||
시설 (5점) |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 5 | ||||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 모두 이행 | 5 | |||
일부만 이행 | 3 | |||||
이행사항 없음 | 0 | |||||
총 점 | 100 |
가점부여(10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