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양육방식 | 신청구분 | 아동나이 | 지원내용 |
---|---|---|---|
가정양육 | 부모급여(현금) 신청 | 0세 | 현금 100만원 |
1세 | 현금 50만원 | ||
어린이집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0세 |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1세 |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 ||
아이돌봄 | 부모급여(종일제돌봄) 신청 | 0세, 1세 |
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
* 바우처 일부, 미사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