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예시
- 1신청 단계에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2허위 견적서 등 증빙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편취한 경우
- 3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4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매각·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 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또는 1398)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 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