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사무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상세정보
| 처리부서 |
공공건축과 |
접수부서 |
공공건축과 |
| 처리기한 |
3일 |
전화번호 |
042-288-2683 |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8호 ~ 제14호
구비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4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5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6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1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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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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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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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건축과
연락처 : 042-288-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