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2. 추진기간: 2026. 7. 20.(월) ~ 12. 14.(월)
3. 조사대상: 서구 관내 모든 세대
4. 조사 방식
- (1차) 7. 20.(월) ~ 9. 7.(월) : 비대면 조사 / 정부24 모바일 앱
- (2차) 9. 8.(화) ~ 11. 9.(월) : 방문 조사 / 통장 실시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5.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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