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정비… "재정 투명성 확보"
재정 손실 예방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아우르는 중재안 마련
대전 서구(구청장 전문학)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종신·연금보험 등) 정비 지침에 발맞춰, 행정 처분의 위험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현장 맞춤형 자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선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해 임의 보험상품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재정 운용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며 행정조치를 시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처분을 강행하는 데 대한 법적·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보험을 강제로 중도 해약 시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손실이 기관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서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를 준수하면서도,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보험은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시까지 유지(동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를 기관으로 명확히 해 자산의 안전성을 높였다. 동시에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공적 급여비가 아닌 대표자 개인 자금(전입금)으로 조달하도록 전환해 공적 재정의 투명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끔 유도한다.
특히, 보험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 수익 등 추가 지급액은 전액 기관의 자산(잡수입)으로 귀속시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기 전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대표자 사재로 퇴직금을 우선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걷음으로써, 근로자가 체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방안은 단순 처분의 형태를 넘어, 공적 재정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2일 서구청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임의보험 가입 관련 간담회 현장(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