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시간급액 ○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 12,630원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 구청장은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고시이유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 시기: 2027. 1. 1. ~ 2027. 12. 31. ○ 2027년도 생활임금 - 시급 12,630원 / 월 2,639,670원(209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