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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고시공고

고시/공고 정보

52439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154호
「2027년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고시
일자리청년과
신민재
042-288-2411
2026-10-30
2026-10-30 ~ 2026-11-1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시간급액
○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 12,630원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 구청장은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고시이유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 시기: 2027. 1. 1. ~ 2027. 12. 31.
○ 2027년도 생활임금
- 시급 12,630원 / 월 2,639,670원(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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