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17-139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