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 만 13세) - 임신부 - 어르신(만 65세 이상) - 취약계층(주민등록상 서구 주민 중 만 50~64세 의료급여 1?2종, 중증장애인) 2.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3.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붙임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1부.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