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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항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세부운영방안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2개월)

사업규모
  • 2개 마을기업 육성지원
  • 예비 2개
사업예산
  • 비예산

지원내용

기간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마을기업 : 10백만원 한도, 1차년도(신규)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재지정) : 30백만원 한도, 3차년도(고도화) : 20백만원 한도
  •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합니다.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함,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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