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항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2024. 1. ~ 2024. 12. (12개월)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