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역시 전지역에서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 해 3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 단속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토요일·공휴일 단속 제외
3. 단속지역: 대전광역시 전지역
4.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5.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적발지 부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량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단속 카메라 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