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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지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및 사전검토지원 신청접수 안내

부서명위생과  작성자김민아  조회수536 등록일2026-01-27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6. 1. 2.)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됨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2.  이에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에 유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안내]

  가. 시행일자: 2026. 3. 1.(일) 부터

  나.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은 개·고양이로 한함)

  다. 주요내용: 시설(조리장 출입 차단 칸막이 설치 등), 준수사항(안내문 부착, 덮개 사용, 접종확인 등)

  

  



3.  아울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소는 붙임의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위생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 042-288-591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진행절차]


 

② 

 

 

 

 

시설 준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사전검토요청

(신청서,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시정사항

보완 등 조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개시

 

사후관리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사전검토 지원 미신청 업소(②∼④ 생략)도 영업 개시가 가능하나, 동반 출입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소비자 안전 및 반려동물 간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합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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