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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지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및 사전검토지원 신청접수 안내

부서명위생과  작성자김민아  조회수321 등록일2026-01-27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6. 1. 2.)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시행됨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2.  이에 영업자께서는 하단 홍보 영상과 함께 붙임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에 유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안내]

  가. 시행일자: 2026. 3. 1.(일) 부터

  나.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은 개·고양이로 한함)

  다. 주요내용: 시설(조리장 출입 차단 칸막이 설치 등), 준수사항(안내문 부착, 덮개 사용, 접종확인 등)

  라. 홍보영상: 하단 유튜브 링크 또는 QR코드 참조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영상

 (영상URL: https://youtu.be/3Ei3iR9ljPc)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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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3.  아울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소는 붙임의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위생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 042-288-591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진행절차]


 

② 

 

 

 

 

시설 준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사전검토요청

(신청서,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시정사항

보완 등 조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개시

 

사후관리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사전검토 지원 미신청 업소(②∼④ 생략)도 영업 개시가 가능하나, 동반 출입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소비자 안전 및 반려동물 간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합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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