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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31.(수)까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서면신고(우편, 방문)
• 납기연장지원 :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3개월 자동연장
• 문 의 처 : 서구청 세원관리과 (☎042-288-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