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홍보물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기간) 신청: `22. 8. 22. ~ `23. 8. 21 / 지급: `22. 11. ~ `24. 12.
ㅇ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ㅇ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ㅇ (지원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국토부 콜센터(1600-0777) / 서구청 미래전략실(28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