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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시

부서명미래전략실  작성자고도영  조회수8,216 등록일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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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홍보물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기간) 신청:  `22. 8. 22. ~ `23. 8. 21 /  지급: `22. 11. ~ `24. 12. 



ㅇ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ㅇ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ㅇ (지원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신청방법) 온라인(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국토부 콜센터(1600-0777) / 서구청 미래전략실(28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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