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images/welfare/contents/child_01_01.gif)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 비스를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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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 교육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 표현의 자유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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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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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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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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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맑은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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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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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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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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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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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아동권리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 인증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인증시기: 4년마다 재인증
- 인증절차
![도식](/images/welfare/contents//images_0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