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아동복지과에서는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을 본인, 가족, 이웃 등이 수시로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대상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 지원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원내역
- 조·석식 지원 : 연중 지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급식전달 방법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급식지원 절차
- 서구청 아동복지과 아동급식담당자에게 신청 → 조사 →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 →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