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정의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합니다.

입법배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 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지역봉사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 042-288-3020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288-3030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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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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