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및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및 소득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소득 기준('22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종일제(시간당 10,550원) 시간제(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시간제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A형:15.1.1.이후 출생아동, B형:14.12.31.이전 출생아동)
  • 이용시간 : 연 720시간(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종일제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월 60~200시간(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대상 자격

  • 아동연령(이용 대상)
  • 부모 취업 등 양육 공백
  • 소득 기준
  • 타 정부지원 돌봄 서비스 미이용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
양육 공백 이란?
  • 취업 한부모
  • 맞벌이가족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이상 양육)
  • 기타 양육부담가정(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 공백, 부 또는 모의 재학, 취업 준비 중인 자 등)이 증빙되었을 때

신청 방법

정부 지원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신청, 정부 미지원 대상자는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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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유나
  • 전화번호 : 042-288-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