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등록유형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언어, 안면, 자폐성장애,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는다.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통보내용(장애진단 결과) 및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록 및 판정정도를 결과 통지하며, 이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
- ※ 2011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정도를 결정 받아 장애등록을 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장애정도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등록절차 순서
-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반려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외 기타장애 1만5천원
문의사항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28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