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으로 설명하는 2014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설명합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8,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980,4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9,40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60,8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60,8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53,02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대상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진우
  • 전화번호 : 042-288-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