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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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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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학습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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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8,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 980,4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699,40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 소득 60% | 1,960,8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960,8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 소득 72% | 2,353,02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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