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