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 중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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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유지현
  • 전화번호 : 042-288-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