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서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30만원 / 1회 지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대상

만0세 ~ 만2세 영유아를 보호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 생후36개월까지

지급요건

- 출생아는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친권자(부 또는 모)는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200만원(바우처) / 1회 지급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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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이유나
  • 전화번호 : 042-288-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