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0-5세의 가정양육아동(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필수)
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
절차
양육수당신청
접수 및 확인
보장결정
양육수당 지원
내용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구청 : 매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양육수당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11개월 | 200,000원 | 0~35개월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
24~35개월 | 100,000원 | ||
36개월이상~86개월미만 | 100,000원 |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 100,000원 |
- 아동 출생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