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0-5세의 가정양육아동(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필수)

양육수당 지원신청절차

절차
양육수당신청
접수 및 확인
보장결정
양육수당 지원
내용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구청 : 매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양육수당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35개월 100,000원
36개월이상~86개월미만 100,000원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 아동 출생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급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장현진
  • 전화번호 : 042-288-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