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사업내용
- 안전확인 : 정기적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
- 생활교육 :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서비스 연계 : 개인별 상황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 ·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서비스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①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신체, 정신적 기능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한 건강분야 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⑤민간후원 자원연계: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자원(후원물품, 서비스) 연계
⑥특화서비스: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