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영아수당 지원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 필수)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영아수당 지원신청 절차

영아수당 지원신청 절차

절차

내용

영아수당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 청 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 및 확인 -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보장결정 -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영아수당 지원 - 구청 : 매달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영아수당 지급

지원 금액

  • 월 30만원 현금지급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
    ※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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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장현진
  • 전화번호 : 042-288-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