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지원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 필수)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영아수당 지원신청 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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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 청 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접수 및 확인 | -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
보장결정 | -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
영아수당 지원 | - 구청 : 매달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영아수당 지급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현금지급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
※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영아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