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위탁 지원
-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 지원 신청 절차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 인척 가정위탁 : 친 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 · 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일반인에게 의한 위탁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 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 의료 ·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 :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입금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이거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