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0-5세의 아동(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필수)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

절차

보육료신청
 
 
접수 및 확인
보장결정
국민행복카드발급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내용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인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등  (동행정복지센터 비치)/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지참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금융기관 : 국민,우리,하나,농협,신한,롯데,비씨,삼성 등

어린이집 :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분류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가정
만0-5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만0세 499,000 0 0 0
만1세 439,000 0 0 0
만2세 364,000 0 0 0
만3세 280,000 0 89,000 89,000
만4세 280,000 0 70,000 70,000
만5세 280,000 0 70,000 7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0 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김경진
  • 전화번호 : 042-288-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