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0-5세의 아동(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신청절차필수)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
절차
보육료신청
접수 및 확인
보장결정
국민행복카드발급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내용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인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등 (동행정복지센터 비치)/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지참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금융기관 : 국민,우리,하나,농협,신한,롯데,비씨,삼성 등
어린이집 :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분류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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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 |||||
민간 | 가정 |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
만0세 | 499,000 | 0 | 0 | 0 | |
만1세 | 439,000 | 0 | 0 | 0 | ||
만2세 | 364,000 | 0 | 0 | 0 | ||
만3세 | 280,000 | 0 | 89,000 | 89,000 | ||
만4세 | 280,000 | 0 | 70,000 | 70,000 | ||
만5세 | 280,000 | 0 | 70,000 | 70,0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32,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