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 도모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 전화: 국번없이 112
    - 방문: 경찰서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 신고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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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담당자 : 권기수
  • 전화번호 : 042-288-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