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 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관리운영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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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노숙영
  • 전화번호 : 042-288-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