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
주요내용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연금액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신청에 근거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알 수 있음
기초연금제도 연금액 단독가구 (1인) 부부가구 (2인) 30,750원~307,500원 차등 지급 61,500원~492,000원 차등 지급
선정 및 급여 기준
- 대상자 선정(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단위(부부합산)로, 급여 지급(기초연금액 산정)은 개인단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집에서 신청
(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대리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
기타 문의 및 안내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기초연금 담당 ☎ (042)288-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