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지원 법 제7조
  • 청소년복지지원 법 시행규칙 제 2,3,4,5조
청소년 증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

용도

  • 청소년 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할인
  • 극장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출서류

사진 2매 및 신청서(수수료 없음)

발급절차

청소년 증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사진2매 준비(신청인) → 신청서접수(동주민센터) → 접수 발급대장 장성 송부(동에서 구로) → 청소년증 제작의뢰(구에서 조폐공사) → 청소년증 납부(조폐공사에서 구로) → 청소년증 교부(구에서 동, 동에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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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정삼례
  • 전화번호 : 042-288-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