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절차 및 구비서류

장묘관리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표로, 구분, 병원사망, 자연사망, 사고사망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병원사망 자연사망 사고사망
화장
  • - 사망진단서(병원)또는 사체검안서(병원)
  • - 주민등록증
  • - 도장
  • - 사망진단서(병원)또는 사체검안서(인우보증서)
  • -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사망 증명서
  • - 주민등록증
  • - 도장
  • - 사망진단서(병원)또는 사체검안서(인우보증서)
  • - 주민등록증
  • - 도장
매장 상동 복수동
283-271
김태열
납골
  • -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주민등록본 1부, 화장증명(화장장 발행) ⇒ 또 , 대전화장장 이용자는 연계처리
  • -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지 읍 · 면·동장 발행) ⇒ 타 시 · 도 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 -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자중 관외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 는 자 : 개장신고증(분묘소재지 읍 ⇒ 면 ⇒ 동장 발행) ⇒ 타 시 · 도 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사망당시 거주지 읍 · 면 · 동장 발생) ⇒ 거주사실 입증서류
  • - 부부중 1인이 기존 납골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 하려는 자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 또, 대전화장장 이용시 연계처리 호적 · 재적 · 말소자 등본 등 (부부입증서류)
  • - 관외거주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연고자(부모 및 자녀에 한함)가 시민인 자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 또, 대전화장장 이용시 연계처리 주민등록 · 호적등본(연고자 입증서류)
처리과정 장묘시설 사용허가신고 ⇒ 매·화장 및 납골처리 ⇒ 확인서 교부

시설 이용대상

시설 이용대상 안내표로, 구분, 화장장, 묘지, 납골당 순으로 제공
구분 화장장 묘지 납골당
사용대상 지역구분 없음 사망 당시 대전시민
(부부합장만 가능)
  • -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중, 관 외 기존묘지에서
  • -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 부부중 1인이 기존 납골되어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 하려는 자
  • -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연고자(부모 및 자녀에 한함)가 시민인 자
  •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처리기한 1일 이내 1일 이내 1일 이내
사용기간 해당 없음 15년
(15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 유연 : 15년 (15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무연 : 10년 경과 후 합동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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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노숙영
  • 전화번호 : 042-288-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