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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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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부속기종양적출술
  3. 3난소부분절제술
  4. 4고환적출술
  5.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부고환적출술
  7.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절차

  • 지원신청절차 : 사전신청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동결 후 서류 구비하여 사후청구
  • 지원신청/시술비 청구방법 :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미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1부/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건강 (042)-288-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