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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절차
지원신청절차 :
사전신청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동결 후 서류 구비하여 사후청구
지원신청/시술비 청구방법 :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1부/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건강 (042)-288-455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455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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