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또는 1년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일부 비급여(유산방지제 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배아동결비용 최대30만원)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총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5회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정부지원 (24.11.1. 이후 난자 채취부터 가능)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구분 | 체외수정 | 인공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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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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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원외약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아내) 계좌 통장 사본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신분증 포함)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청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5,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