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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기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신생아 출생신고 후)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요('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기준 –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기준(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족수산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수에 포함. 대상자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단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부부 중 낮은 보험료는 50%만 합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 ] 외래 [✓] 입원 ([✓] 퇴원 [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지원금액 - 구분, 급여, 비급여 정보 제공
구분 급여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초과분의 90%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 2.0kg~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미만(4백만원),1kg~1.5kg미만(7백만원), 1kg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준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준비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공통서류
  1. 1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2. 2출생증명서 사본 1부
  3. 3보호자 신분증
  4. 4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1. 1입원 전체 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2. 2진단서 (질병명, Q코드 및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Q코드 진단 관련 수술명, 수술일 필수 기재)
  3. 3입·퇴원 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체크)
  4. 4보호자 신분증
  5. 5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포함, 맞벌이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추가서류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지역가입자 맞벌이 경감 대상 적용시)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직업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 휴직여부 및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 무급 휴직의 경우도 휴직증명서 상 '무급'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병원간 전원하여 연속적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한 경우 : 전원소견서 추가 제출
    • 상담전화 요망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