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기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신생아 출생신고 후)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요('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기준: 소득기준 무관
지원금액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 ] 외래 [✓] 입원 ([✓] 퇴원 [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지원금액 - 구분, 급여, 비급여 정보 제공
구분 |
급여 |
비급여 |
항목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료 이외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초과분의 90%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 2.0kg~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미만(4백만원),1kg~1.5kg미만(7백만원), 1kg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준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준비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보 제공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공통서류 |
- 1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2출생증명서 사본 1부
- 3보호자 신분증
- 4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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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원 전체 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2진단서 (질병명, Q코드 및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Q코드 진단 관련 수술명, 수술일 필수 기재)
- 3입·퇴원 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체크): 정확한 입퇴원일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는 제출 생략
- 4보호자 신분증
- 5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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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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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미혼모인 경우
- 병원간 전원하여 연속적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한 경우 : 전원소견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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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