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기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신생아 출생신고 후)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요('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기준 –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족수 |
월평균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기준(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족수산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수에 포함. 대상자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단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부부 중 낮은 보험료는 50%만 합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 ] 외래 [✓] 입원 ([✓] 퇴원 [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지원금액 - 구분, 급여, 비급여 정보 제공
구분 |
급여 |
비급여 |
항목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료 이외 |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초과분의 90%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 2.0kg~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미만(4백만원),1kg~1.5kg미만(7백만원), 1kg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준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준비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보 제공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공통서류 |
- 1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2출생증명서 사본 1부
- 3보호자 신분증
- 4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 1입원 전체 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2진단서 (질병명, Q코드 및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Q코드 진단 관련 수술명, 수술일 필수 기재)
- 3입·퇴원 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체크)
- 4보호자 신분증
- 5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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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포함, 맞벌이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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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미혼모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지역가입자 맞벌이 경감 대상 적용시)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직업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 휴직여부 및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 무급 휴직의 경우도 휴직증명서 상 '무급'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병원간 전원하여 연속적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한 경우 : 전원소견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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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소혜
연락처 :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