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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는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사업기간: 연중

대상자 접수기간 : 수시모집 (대기자로 접수 가능, 담당자 전화 문의)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구분 : 서구 관내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소득재산 종합 반영)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중복수혜 불가

2026년 소득 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지원대상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참고]기준중위소득100%(원)
2인 3,359,434 4,199,292
3인 4,287,229 5,359,036
4인 5,195,790 6,494,738
5인 6,045,375 7,556,719
6인 6,844,762 8,555,952
7인 7,612,120 9,515,150
8인 8,379,478 10,474,348
9인 9,146,837 11,433,546
10인 9,914,195 12,392,744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정보 제공
중(소) 세목 중(소) 세목
소득(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21) 일반재산(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항공기
군인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분양권) 분양권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재산(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요트회원권
건축물(시설물)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기타) 공제(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 담당자 전화 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01
    신청 및 접수
    (보조금 24)
  • 02
    소득조사 의뢰
    (5~7일 소요)
  • 03
    소득재산조사 결과 확인 및 안내
  • 04
    소득기준 적합 시 영양상태평가 및 대상자 선정
  • 05
    신규대상자 사업설명회 및 서비스 개시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제공 (대상자별 제공 패키지 상이)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측정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영양플러스 담당자 ☎ 042-288-4547, 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