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 및 건강이 불량한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기
연중
접수방법
- 수시접수(대기자접수 :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졸업 및 퇴록자 발생시 대상 등록
지원대상
- 관내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최소 6개월/ 최대 1년)
- 빈혈, 신체계측(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 영양섭취 상태조사등(보건소에서 영양학적 검사실시)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자(건강보험료로 산정)
위의 3가지 기준이 모두 통과해야 함
- 평가 시점 임산부일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기준중위소득 65%초과~80%이하 기준 건강보험료(원/월)
자부담 : 보충식품비의 10%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원/월)
자부담 : 없음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임신부일 경우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지원대상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지역,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함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의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감자, 달걀,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식품을 공급(월령별, 연령별 패키지 상이)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실시
준비서류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민자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카드 및 수급자 증명서
- 임산부 : 임신/출산여부 증명서(산모수첩)
영양학적검사
신체계측(신장,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량조사
영양학적검사 – 영양기준, 정보 제공
영양기준 |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
5~6세미만 |
임산부 |
출산수유부 |
빈혈판정 |
11g/dl |
11.5g/dl |
11g/dl |
12g/dl |
식품패키지관련
- 혼합수유부 일 경우는 출산후 7개월부터 우유만 공급됨
- 모유수유일 경우 엄마의 혜택기간이 길어짐
- 영아가 12개월이 지나면 자격 재평가 후 유아 패키지로 넘어감
- 임산부가 출산하게 되면 자격 재평가 후 완전모유수유 패키지로 넘어감
- 모유 량이 많지 않거나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상담을 하셔야만 분유지급이 가능함(매달 20일 전에 연락바람)
-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식품 공급이 이루어짐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담당자 ☎ 288-4547, 46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최하나
연락처 : 042-288-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