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소사업

금연사업

흡연은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 중의 하나인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며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금연 분위기 조성 등
    • 사업목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 대상 : 흡연자
    • 방법 : 유선 상담 후 방문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예약 유선상담과 방문 병행하여 실시, 보조제 지급을 위한 방문은 필요)
    • 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구청 민원봉사과 건강관리실 금연서비스 제공 월~금(09:00~16:00)

      금연클리닉 운영 – 단계, 제공내용 정보 제공
      단계 제공내용
      금연준비단계 (초회방문)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보조제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 필요시 금연 한방침, 구강관리, 체성분 측정 등
      금연실천단계 (2~6주)
      • 3회~4회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과 병행)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 필요시 금연 한방침, 구강관리, 체성분 측정 등
      금연유지단계 (6개월 관리)
      • 월 1회 방문(선택사항)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등록자가 10명이상인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 기간 : 3월~11월
    • 대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학교별 금연·금주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강사 지원
    • 내용 : 담배의 성분,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
    • 기간 : 6월~10월(비대면공연)
    •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방법 : 대상별 인형극 공연 신청에 따라 운영
    • 내용 : 대상 눈높이에 맞는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을 신나고 재미있는 인형극 공연
    • 기간 : 연중
    • 장소 : 관저보건지소 1층
    • 대상 : 서구주민
    • 운영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필요시 니코틴보조제, 행동요법제 및 금연성공 기념품 등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 간 금연상담 및 격려 문자발송 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지역사회 등
    • 운영내용 :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금연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 및 금연거리·금연공원 환경정비 및 금연아파트 신청에 의한 지정 등
    •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
      • 목적 :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 기간 : 연중 / 자율적 참여 신청
      • 참여업소 : 청소년 및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업소
  • 금연우수업소 – 연번,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정보 제공
    연번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1 밸류PC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86, 지하층 (관저동)
    2 Galaxy PC Zone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가수원동)
    3 이게 pc방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남로 28(복수동)
    4 늑대와여우 PC라운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6 (도마동,지하) / 도마1동
    5 알라딘PC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51 (도마동,701호) / 도마2동
    6 알라딘PC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2(갈마동)
    7 썸 PC방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9, 2층 (갈마동)
    8 파라오PC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9, 2충 (갈마동)
    9 복 PC(괴정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20, 1층 (괴정동)
    10 아이센스PC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18 (둔산동,3층)
    11 준PC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8, 지하호 (둔산동)
    12 크레타Blue PC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44 (둔산동)
    13 썸 PC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 (월평동,2층)
    14 그리고썸PC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지하층 (월평동)
    15 세븐박스 PC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03, 3층 (도안동)
    16 밥PC(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46번길 30, 2층 (둔산동)
    17 밥PC(괴정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55, 지하1층(괴정동)
    18 윈PC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185, 2층 (변동)
    19 마스터 인터넷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97번길 27-53 (도마동,2층)
    20 사이버월드 PC방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15 (내동,2층)
    21 스타PC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4, 8층 (갈마동)
    22 X-Premium PC Zone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10-1(갈마동)
    23 아이센스PC방(갈마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2, 지하1층(갈마동)
    24 밥(BOB)PC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58, 5층(둔산동)
    25 아이비스PC(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38(둔산동)
    26 Line PC Café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3번길 97(만년동)
    27 에피소드PC(둔산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4, 지하1층(둔산동)
    28 빅뱅PC(월평)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79(월평동)
    29 피에스타PC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7번길 79, 2층(탄방동)
    30 더존PC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53(변동)
    31 탑시드PC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7, 3층
    32 라이또PC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50, 지하1층
    33 아이센스PC방(정림점)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65번길 6, 2층 (정림동)
    34 인싸PC방2호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57, 4층(관저동)
    35 인터뷰카페 장태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52(장안동)
    • 사업목적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신청(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 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34개소) – 연번,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시행일,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일 정보 제공
    연번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시행일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일
    1 도안 리슈빌 아파트 도안동로 123 ‘16.12.1. ‘16.12.1.∼‘17.2.28. ‘17.3.1.
    2 도안 베르디움 아파트 원도안로 100 ‘17.1.1. ‘17.1.1.∼‘17.3.31. ‘17.4.1.
    3 진달래 아파트 월평동로 45
    4 구봉마을8-1단지 아파트 관저로 84
    5 푸른 아파트 갈마로 117번길23
    6 한우리 아파트 문정로 90번길60
    7 관저리슈빌 아파트 관저동로 90번길 15 ‘17.4.1. ‘17.4.1.~‘17.6.30. ‘17.7.1.
    8 구봉7단지 아파트 관저로 48
    9 은아3단지 아파트 가수원로 106 ‘17.8.1. ‘17.8.1.~‘17.10.31. ‘17.11.1.
    10 도안I-Park 아파트 도안동로 183 ‘17.12.1. ‘17.12.1.~‘18.2.28. ‘18.3.1.
    11 느리울12단지 아파트 관저로 184 ‘18.1.1. ‘18.1.1.~‘18.3.31. ‘18.4.1.
    12 삼성래미안 아파트 가장로 106 ‘18.1.1. ‘18.1.1.~‘18.3.31. ‘18.4.1.
    13 오량마을마루미아파트 복수중로 30 ‘18.6.1. ‘18.6.1.~‘18.8.31. ‘18.9.1.
    14 동산맨션 갈마중로7번길42 ‘18.9.1. ‘18.9.1.~‘18.11.30. ‘18.12.1.
    15 누리아파트 청사로70
    16 느리울마을11단지아파트 관저동로 90번길47 ‘18.10.1. ‘18.10.1.~‘18.12.31. ‘19.1.1.
    17 관저더샵아파트 관저서로19 ‘19.1.1. ‘19.1.1.~‘19.3.31. ‘19.4.1.
    18 관저어반힐스아파트 관저남로80
    19 관저예미지 명가의풍경 관저중로 33 ‘19.5.1. ‘19.5.1.~‘19.7.31. ‘19.8.1.
    20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관저남로12번길 12 ‘19.10.1. ‘19.10.1.~‘19.12.31. ‘20.1.1.
    21 원앙마을1단지 관저북로 87 ‘19.11.1. ‘19.11.1.~‘20.1.31. ‘20.2.1.
    22 다온숲3단지 구봉산북로 165 ‘19.12.1. ‘19.12.1.~20.2.28. ‘20.3.1.
    23 초록마을2단지 복수동로 21-20 ‘19.12.1. ‘19.12.1.~20.2.28. ‘20.3.1.
    24 관저원앙4-1 관저북로 14 ‘20.2.1. ‘20.2.1.~20.4.30. ‘20.5.1.
    25 복수센트럴자이 복수서로 15 ‘20.7.1. ‘20.7.1.~‘20.9.30. ‘20.10.1.
    26 관저더샵 2차 구봉산북로 52 ‘20.9.1. ‘20.9.1.~‘20.11.30. ‘20.12.1.
    27 한마루삼성아파트 둔산북로 160 ‘21.2.1. ‘21.2.1.~‘21.4.30. ‘21.5.1.
    28 무궁화아파트 청사서로 70 ‘21.5.1. ‘21.5.1.~‘21.7.31. ‘21.8.1.
    29 초록마을3단지베리굿 복수동로 39-26 ‘21.11.1. ‘21.11.1.~‘22.1.31. ‘22.2.1.
    30 초록마을5단지 유등로17번길 109 ‘21.11.1. ‘21.11.1.~‘22.1.31. ‘22.2.1.
    31 한아름아파트 청사서로 65 ‘22.3.1. ‘22.3.1.~‘22.5.31. ‘22.6.1.
    32 초록마을리슈빌아파트 복수동로51번길 43 ‘22.6.1. ‘22.6.1.~‘22.8.31. ‘22.9.1.
    33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도안동로 234 ‘22.12.1. ‘22.12.1.~‘23.2.28. ‘23.3.1.
    34 참좋은아파트 도마로57번길 38 ‘23.1.1. ‘23.1.1.~‘23.3.31. ‘23.4.1.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계도 및 현장단속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공익신고자보호법
    • 과태료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10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3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정보 제공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1 남선근린공원 남선로 66 148,157 2013-01-01
      2 샘머리근린공원 둔산북로85외 2필지 117,306.60
      3 갈마근린공원 갈마역로55외 1필지 91,983.10
      4 둔지미근린공원 둔산로51길162외 3필지 59,991.90
      5 보라매근린공원 둔산동 1544외 3필지 54,466.80
      6 은평근린공원 월평중로55 31,220
      7 변동근린공원 변동 산2-8번지외 13필지 30,582
      8 느리울근린공원 관저동 1419 13,909
      9 씨애틀근린공원 둔산동 1385 13,077.60
      10 신선암근린공원 관저중로 65 11,733.50
      11 가수원근린공원 가수원중로65번길22 10,961.30
      12 장갓골근린공원 관저동 1129 10,099.20
      13 금연거리 시청,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600m)양쪽보행로,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보행로 2015-07-01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 점검시기 : 연중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린공원 12개소, 금연거리 2구역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학교 출입문 50M이내,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 과태료 : 대전광역시 서구 흡연피해 방지조례 지정(12개 근린공원, 금연거리), 대중교통이용시설 : 3만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정보 제공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
      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1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금연구역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3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4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 시설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흡연실 설치 가능
      5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6 교통관련시설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8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9 대규모점포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0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1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3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4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6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7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18 그 밖의 시설 또는 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