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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금연사업

흡연은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 중의 하나인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며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금연 분위기 조성 등
    • 사업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요 금연클리닉: 2, 4째주 9:00~12:00 만년동 보건소 1층
    • 대상 : 흡연자 / 금연테스트 방법: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건강iN < 건강프로그램 < 금연프로그램 < 금연테스트 < 니코틴 의존도, 흡연성격 유형, 흡연욕구상황 점검
    • 방법 : 방문하여 대면상담
    • 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관저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동일

      금연클리닉 운영 – 단계, 제공내용 정보 제공
      단계 제공내용
      금연준비단계 (초회방문)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보조제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금연실천단계 (2~6주)
      • 3회~4회 방문 상담(비대면 상담과 병행)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금연유지단계 (6개월 관리)
      • 월 1회 방문(선택사항)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 등록자가 5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 기간 : 3월~11월
    • 대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기관별 금연·금주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강사 지원
    • 내용 : 담배의 성분,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지역사회 등
    • 운영내용 :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금연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금연거리·금연공원 환경정비 및 금연아파트 신청에 의한 지정 등
    • 사업목적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신청(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 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