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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민원처리

민원처리 –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기한, 수수료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
부서
처리
기한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1. 1신청서
  2. 2개설하는자가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증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한함)
  3. 3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4. 4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5. 5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자격증) 사본
  6. 6「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준수사항 적합 증명 서류
보건소
(의약관리담당)
10일 40,000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10일 20,000
(이전)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1. 1신청서
  2. 2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3. 3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4. 4휴·폐업 결의서(법인)
3일 -
약국개설등록
  1. 1신청서
  2. 2면허증 사본(한약사 해당)
7일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약국개설등록증 원본
7일 5,000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1. 1개설등록증
  2. 2양도양수 증명 서류
  3. 3면허증사본(한약사 해당)
7일 5,000
약국폐업신고
  1. 1신청서
  2. 2약국개설등록증 원본
  3. 3
3일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1. 1교육수료증
3일 10,00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변경등록
  1. 1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3일 5,00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폐업
  1. 1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7일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1. 1신청서
3일 10,000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3일 5,000
의료기기판매업 폐업
  1. 1신청서
  2. 2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3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1. 1신청서
  2. 2대표자의 건강진단서
  3. 3정관(법인인경우에 한함)
  4. 4법인인 경우 대자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본액명세서)
  5. 5기업진단서
  6. 6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7일 20,000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1. 1신청서
  2. 2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3. 3변경허가서 및 사유서
7일 10,000
도매업무
관리자변경
  1. 1신청서
  2. 2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7일 -
의약품 도매
폐업신고
  1. 1신청서
  2. 2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7일 -
안경업소
개설 등록
  1. 1신청서
  2. 2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3. 3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10,000
안경업소 변경
휴·폐업신고
  1. 1신청서
  2. 2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3일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1신청서
  2. 2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3. 3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4. 4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즉시 10,00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 1신청서
  2. 2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3. 3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10,000
치과기공소
휴·폐업 또는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즉시
(장소변경 2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 1신청서
  2. 2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li>
  3. 3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4. 4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즉시 10,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3. 3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4. 4양도 또는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5. 5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6. 6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7. 7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8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즉시
(이전 변경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폐기 신고
  1. 1신청서
  2.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증명서 원본
  3. 3양도양수 증명 서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4. 4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
  5. 5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3일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1. 1신청서
즉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신고
사항 변경신고
  1. 1신청서
  2.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3. 3검사성적서(관내 이전인 경우)
  4.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내 이전인 경우)
즉시
3일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1. 1신청서
  2. 2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표(서식19호) 사본1부
  3. 3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3일 -
특수의료장비 등록
  1. 1신청서
  2. 2등록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방사선사)자격·면허증 사본 각1부
  3. 3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4. 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제외)
  5. 5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6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일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1. 1신청서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3변경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 방사선사)자격·면허증사본
7일 -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1. 1신청서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3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설치의료기관 변경시)
  4. 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1부(유방촬영용장치 제외)
7일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1. 1신청서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3. 3양도 및 폐기 확인 서류 1부
7일 -
검진기관지정
취소요청
  1. 1신청서
  2. 2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