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전체 5개 분야 24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구분 | 주기 | 검진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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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2차 |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3차 |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4차 |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5차 |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6차 | 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7차 |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8차 |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hi.nhis.or.kr) 검진기관참조
무료
영·유아 검진표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자의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한도
검진기간 시작일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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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173,500원 이하 | 161,000원 이하 |
2023년도 | 218,000원 이하 | 159,500원 이하 |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신청 - 2022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3년 6월말까지만 신청 가능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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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병원 | 서구 계룡로 553번길 60(탄방동) | 042-1566-9852 |
다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서구 둔산로 34(둔산동) | 042-487-3724 |
봉키병원 | 유성구 계룡로 120(봉명동) | 042-1522-6705 |
충남대학교병원 |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 042-1599-7123 |
대전성모병원 | 중구 대흥로 64(대흥동) | 042-220-9114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 | 042-611-3000 |
휴정신과의학과의원 | 서구 둔산로 52 5층(둔산동) | 042-485-5900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288-4556)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가정)
만 10세까지만 지원 됨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서류 제출(보건소) → 서류 접수, 수술자 상담, 지원 타당성 검토 등(한국실명예방재단)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및 기타서류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상담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