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28일 이내 시행한 검사)
1차선별검사시 '이상' 판정 받은 아기가 2차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만원 한도(소득기준 없음)
단,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신규 환아 경우,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