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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28일 이내 시행한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2018. 10. 1.부터 건강보험 적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검사
  • 정부에서 지원하던 6종(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과 비급여로 적용하던 50여종의 검사(Tandem mass;탠덤매스)를 포함하여 급여로 적용함
  •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100% 건강보험 적용)
  •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소득기준 없음)

정밀검사비 지원

1차선별검사시 '이상' 판정 받은 아기가 2차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만원 한도(소득기준 없음)

갑상선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대상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액 : 1인 연간 250,000원(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환자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가능)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단,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유의사항

신규 환아 경우,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특수식이 지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제출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1.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2.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5. 2
  6. 특수식이 지원
  7. 1.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8.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9.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10. - (정기적 진단서 제출) :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11. 2. 크론병
  12.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13.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분유명, 필요 개월 수,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 필수 기재
  14. 3
  15.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16.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17.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18.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19.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