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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희귀질환의료비지원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 서구 관내 거주자 중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해당)
  •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와 HIV감염자
사업내용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호흡기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6개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대상질환 96개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
  • 간병비 30만원 : 대상질환 100개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는 자로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만 지원가능,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 9개질환에 한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아래 헬프라인 접속하여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세부내용

커뮤니티-'공지사항' 참고(제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헬프라인 홈페이지(아래)에서 상세내역 확인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담당자 042-288-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