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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신청방법 서구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클릭 (첨부서류 업로드)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서구 관내 임산부

예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문의사항

건강보험료 (보건소 신청일 기준)직전월 고지액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바랍니다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준비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등)
그 외 관련서류 지참
  • 다문화가정,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임산부, 출산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제왕절개수술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미숙아(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 출생증명서 및 입퇴원확인서

    ** 미숙아이며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등급 상향 가능

  • 사실혼 관계(등본상 거주지 다름)의 경우

(1)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사실혼 확인보증서')

(3)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사실혼 관계(등본상 거주지 같음)의 경우

(1)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1)휴직증명서(무급/유급여부와 휴직기간 명시), (2)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명세서(유급 시)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 신청일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 산정(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을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구분, 관련서류 정보 제공
구분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통합형)소득 150% 이하

(통합형)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9,357 164,508 232,890
3인 290,169 240,352 296,127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6인 490,306 473,662 535,512
7인 535,512 525,833 584,741
8인 584,741 579,249 634,423
9인 634,423 628,429 712,921

(라형)소득 150% 초과

소득 150% 초과 가정 및 예외 지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①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①형 예외·초과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②형 예외·초과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③형 예외·초과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①형 150% 이하5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①형 예외·초과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②형 예외·초과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①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①형 예외·초과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아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서비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서비스를 완료해야함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 288-4552, 4558